“적극 행위 없었다”…비상계엄 적법성 판단 미뤄
[앵커]
오늘(24일) 헌재 결정을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헌재는 한덕수 대행이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아서 파면할 정도는 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따라서 비상계엄이 적법했는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 소추단 측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하거나 묵인·방조했다는 점을 탄핵 소추 사유에 포함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6명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비상계엄을 사전에 알았다는 증거나 자료가 없고,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가 없었다는 겁니다.
나머지 두 명의 재판관들이 각하 의견을 내 쟁점에 대해 아예 판단하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이 부분에 대해선 특별한 이견이 없던 셈입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헌재는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직전 열린 국무위원들의 회의가 실체를 갖춘 것이었는지는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한덕수 권한 대행이 비상계엄에 적극 개입하지 않은 만큼 이 부분을 들여다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차진아/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예를 들어 국회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폭동한 그런 내란 행위에 해당되는 것인지 이런 거를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죠."]
이 때문에 전체 39쪽에 달하는 헌재 결정문에서 비상계엄 관련 부분은 1쪽 가량에 불과할 정도로 간결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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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abc@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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