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카메라]100일째 집회 소음…단속은 ‘먼 얘기’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도심 곳곳에선 석달째 집회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열차가 지나갈 때와 비슷한 100데시벨 수준의 소음이 계속되는 건데요, 주변 시민들은 소음에 시달리고 있는데도 경찰은 쉽사리 강제조치에 나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건지 현장카메라, 곽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앞두고 도심 곳곳에서 집회 분위기가 과열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소음도 크게 늘었는데 제지하긴 쉽지 않습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주말 집회 현장.
확성기를 든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현장음]
"탄핵 각하! 탄핵 각하!"
[현장음]
"파면하라! 파면하라!"
시민들은 귀를 막고 걸어갑니다.
헌법재판소 인근 초등학교 앞에는 확성기를 단 차량이 수시로 지나다니고, 1인 시위에 나선 사람들까지 확성기를 사용합니다.
[A씨 / 초등학생 학부모]
"강당에서 소리가 크게 들리더라고요. 비속어를 하시니까 아이가 깜짝 놀라서 멈춰서서 계속 보더라고요."
[B씨 / 초등학생 학부모]
"너무 소리가 크고 반복해서 비교육적인 말을 크게 하니까 안 들리던 아이들도 이제는 들려요."
주간 도심 집회는 평균 소음 70데시벨, 최고소음 90데시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학교 인근은 기준이 더 엄격하지만 열차가 지나갈 때와 비슷한 100데시벨 수준의 소음이 이어지는 겁니다.
[시민]
"너무 커서 아주 귀를 그냥 막는 게 나아요. 경찰들도 옆에 쭉 서 있는데도 그냥 다 이렇게 쳐다보고만 있어요."
경찰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달까지 집회소음을 2만 건 넘게 측정했지만, 확성기를 빼앗는 강제조치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을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강제 조치 과정에서 사람이 몰리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어 조치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수차례 구두 경고를 하고 헌재 인근에 바리케이드를 추가로 설치해 집회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경찰]
"저쪽에서 말을 안 들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과태료 물면 끝이거든요."
불편은 시민의 몫입니다.
[시민]
"소음이 심해서 보면 PTSD(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오는 것처럼 느껴지더라고요. 듣기 싫은 찢어지는 소리가 너무 싫더라고요."
늘어나는 집회 소음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해 보입니다.
현장카메라 곽민경입니다.
PD: 윤순용
AD: 최승령
작가: 신채원
곽민경 기자 minkyung@ichannela.com
Copyright © 채널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