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 헌재 주변 진공상태로…"국회의원도 예외없어"

2025. 3. 2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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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들들겠다는 방침을 밝힌 경찰이 헌재 앞 국회의원들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오늘(24일)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시점에는 진공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여기엔 1인 시위자, 국회의원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고 당일 조치와 관련해 "국회의원들과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선고가 지연되며 연일 경비에 나서야 하는 경찰들의 피로도 문제와 관련해선 "1~2월 초과근무수당 상한을 폐지했고, 3월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협의 중"이라며 "상황이 종료되면 포상휴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경렬기자

#헌법재판소 #경찰 #탄핵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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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렬(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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