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민 삶의 질 높인다…내달부터 제·개정 조례 35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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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조례 35건을 다음 달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개정됐는데, 관광약자 범위를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영유아,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까지 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제·개정된 조례들이 잘 시행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민 복지와 생활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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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충북도는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조례 35건을 다음 달 공포·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새로 제정된 조례가 13건, 내용이 수정·보완된 개정 조례가 22건이다.
새 조례는 노인 및 취약계층 자원봉사 촉진을 위한 '일하는 밥퍼 사업 지원 조례'와 노인복지 지원 근거를 담은 '노인복지 기본 조례',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시 재정 지원 규정을 담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례', 자동차 급발진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및 상담 지원 등이 포함된 '자동차 급발진 의심 사고 대비 및 지원 조례' 등이다.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조례'는 개정됐는데, 관광약자 범위를 기존 장애인, 노인, 임산부에 영유아, 영유아동반자, 어린이, 이동약자까지 더해 더 많은 도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도 일부 개정했다. 도는 국가보훈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도내 아너소사이어티 회원, 충청권(충북·충남·대전·세종) 지역민에게 휴양림 이용료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이밖에 공공심야약국 지원 개정 조례를 통해 심야시간대(오후 8시∼다음 날 오전 1시) 의약품 구매 편의를 높이고,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조례 개정에 따른 실태조사 및 검사 지원으로 마약범죄 피해자 보호와 추가 피해 예방 및 치료를 돕는다.
이동옥 행정부지사는 "제·개정된 조례들이 잘 시행돼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한편 도민 복지와 생활편의를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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