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심판 선고일, 헌재 인근 ‘진공 상태’로…경찰 “의원도 예외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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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명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에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상황과 관련해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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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박선우 객원기자)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법재판소 인근을 일명 '진공 상태'로 만드는 것에 국회의원도 예외는 없다는 방침을 밝혔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 직무대리는 24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상황과 관련해 '헌재 앞을 국회의원이 지키면 대책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받자 "어떤 분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할 사안"이라면서 "의원들과 협의해나갈 방침"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 헌재 100m 이내를 차벽 등으로 둘러싸 인파의 접근을 원천차단하는 이른바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기존 방침을 재확인한 것이다.
경찰은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산하 전봉준 투쟁단이 예고한 이른바 '트랙터 시위'에 대해선 제한 통고를 내린 상태다. 이와 관련해 박 직무대리는 "지난번 시위와 상황이 다르다. 헌재 선고를 앞두고 긴장도가 높아졌고, 탄핵 찬반 단체 간 갈등, 마찰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면서 트랙터와 트럭 등의 행진은 제한하되 사람들의 행진은 허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다만 박 직무대리는 전농이 제한 통고에 반발하며 제기한 집행정지에 대해선 "법원 측 최종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면서 "허용 결정이 나면 존중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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