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탄핵 기각에도 계엄 위법성 판단 안해…윤 결과 '안갯속'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예고편' 관측 빗나가
한 총리 탄핵결과 전원일치 전망 벗어나 윤 대통령 탄핵결과도 주목
이번 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 안갯속으로 빠져들어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에 대한 위법성 판단을 내놓지 않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안갯속에 빠져들었다. 당초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비상계엄 국무총리의 절차성 하자와 국회의 내란죄 철회에 대한 적법성에 대한 판단을 내릴 것으로 점쳐졌으나 헌재는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예고편이 될 것이란 관측은 빗나갔다.
헌재는 24일 한 총리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다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한 총리 탄핵심판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첫 고위 공직자라는 점에서 주목됐다. 헌재가 한 총리 탄핵 사건에서 계엄에 대한 일부 판단을 내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비슷한 결론을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이날 결과가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예고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헌재는 한 총리 탄핵 사건을 선고하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국무회의와 계엄 포고령 등 비상계엄 행위가 내란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배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대신 국회 측이 소추 사유로 제시한 한 총리의 내란 행위 가담 혹은 방조 의혹에 대해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한 증거나 자료는 없다"며 한 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렸다.
또한 한 총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전원 일치로 이뤄지지 않은 점도 주목된다. 헌재는 검사와 감사원장 탄핵에 대해 전원일치 판단을 내려 한 총리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전원 일치로 판단 내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하지만 헌재가 한 총리에 대해 전원 일치 판단을 내리지 않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과도 전원 일치가 아닌 헌재 인용 6인 이상 또는 이하로 결정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인의 재판관들은 이날 한 총리 탄핵 사건을 다수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제각각 다른 의견을 내놓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 사건 선고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게 만들었다. 이날 재판관 8명 중 5명은 기각 의견을, 1명은 인용 의견을, 2명은 각하 의견을 냈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서는 헌재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 심리 기간 중에 선고한 다른 고위 공직자 사건의 결론을 놓고 해석이 분분한 상황이다.
헌재는 지난 1월 23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선 인용과 기각 의견이 4대 4로 갈렸다. 당시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으며,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이 위원장 탄핵 사건에서 재판관 의견이 이념 성향에 따라 나오면서 윤 대통령 사건에서도 재판관 견해가 이념 성향에 따라 갈릴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하지만 헌재가 지난 13일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사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사건 등을 선고하면서 재판관 만장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선고 이후 헌재가 만장일치 결론을 내기 위해 지난달 25일 이후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평의 기간이 길어지고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헌재가 한 총리 사건을 선고하면서 합치된 의견을 내지 못하면서 윤 대통령 사건도 재판관들이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면서 전원일치 보단 결과를 빨리 내놓는데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하지만 일각에선 재판관들의 성향과 관계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전원일치로 선고할 것이란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이날 결과에서도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에도 보수 성향 재판관들이 다수였다는 평가가 있었으나 만장일치로 인용 결정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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