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막에서 용접하던 중 불티 튀어’ 울주 산불 낸 60대 입건

울산=장지승 기자 2025. 3. 24.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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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2일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22일 낮 12시 12분께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A씨가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전답에 불이 났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산불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울주군은 산불을 진화한 뒤 A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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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 산불 현장서 용의자 만나 사실 확인
24일 오전 헬기에서 바라 본 울산시 울주군 온양읍 산불 현장. 사진제공=울산소방본부
[서울경제]

울산시 울주군은 지난 22일 발생해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온양읍 산불 용의자로 60대 남성 A씨를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울주군에 따르면 22일 낮 12시 12분께 온양읍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A씨가 용접을 하던 중 불티가 튀어 전답에 불이 났다.

울주군 특별사법경찰관이 산불 현장에서 A씨를 만나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울주군은 산불을 진화한 뒤 A씨를 불러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장지승 기자 jj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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