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연히 듣고 빠졌다”던 SNS, 광고였다···카카오엔터 기만광고 제재
유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채널을 운영하며 일반 소비자인 것처럼 자사 음원을 광고한 카카오엔터테인먼트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가 대중음악 분야에서 기만적 광고행위를 제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및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자사가 기획·유통하는 음원·음반을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기만적으로 광고한 혐의다. 카카오엔터는 음원·음반 유통시장 1위 사업자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엔터는 “우연히 듣고 빠져버렸던 아티스트” “오늘 내 알고리즘에 뜬 노래” “듣자마자 반한 노래” 등의 문구를 사용해 SNS 채널을 운영했다.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마치 일반인이 추천하는 후기처럼 게시물을 쓴 것이다.
카카오엔터는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아이돌연구소(페이스북)’ ‘노래는듣고다니냐(페이스북·인스타그램 등)’ 등 15개 채널에서 총 2353개의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카카오엔터 소속 직원은 또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더쿠, 뽐뿌 등 주요 온라인 커뮤니티 11곳에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37개 홍보 게시글을 작성했다. 카카오엔터는 광고대행사에 8억6000만원을 주고 427건의 광고를 진행했다. 이때도 상업적 광고라고 알리지 않았다. 카카오엔터가 활용한 SNS 채널은 팔로워 수가 411만명, 온라인 커뮤니티 가입자 수도 최대 150만명 수준이었다.
공정위는 광고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소비자가 일반인에 의한 추천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공정위는 게시물 작성자가 일반 소비자인지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광고주인지가 소비자 선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도 이를 알리지 않은 것은 기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카카오엔터는 내부 법률 검토를 통해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것이 부당한 광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도 위반행위를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대중음악과 같이 타인의 선호·추천이 영향을 많이 받는 분야에서는 SNS를 통한 홍보 시 사업자가 경제적 이해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면서 “문화산업 분야의 부당한 표시·광고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했다.
김세훈 기자 ksh371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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