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하려면 매장으로 오라고?…코스트코 시정 조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로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도 탈퇴는 매장을 꼭 방문하도록 운영해온 코스트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 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유로 멤버십 가입은 온라인으로 받으면서도 탈퇴는 매장을 꼭 방문하도록 운영해온 코스트코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내렸다.
공정위는 코스트코코리아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를 시정조치(경고) 했다고 24일 밝혔다.
코스트코 멤버십은 개인용 회원권인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 사업자용 회원권인 '비즈니스'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로 나뉜다. 이 중 이그제큐티브 멤버십 2종은 구매하는 상품 가액의 일부(부가세와 할인쿠폰 금액을 제외한 구매액의 2%, 연간 최대 1백만 원)를 적립해 주는 일종의 프리미엄 회원권이다.
4종의 회원권 중 골드스타와 비즈니스는 온라인으로 가입·탈퇴가 가능했다. 반면 이그제큐티브 골드스타와 이그제큐티브 비즈니스는 온라인 회원가입은 가능했지만, 탈퇴는 매장 방문을 통해서만 가능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멤버십 운용 방식이 전자문서를 통해 회원 가입 등을 한 경우에는 탈퇴 등도 전자문서를 통해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 '온라인 완결 서비스 제공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의 조치 이후 코스트코는 지난 1월 27일 자로 이그제큐티브 멤버십도 온라인 회원 탈퇴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