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체된 제주 경기' 공유재산 사용료 30% 감면한다

제주방송 정용기 2025. 3. 24.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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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가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 건물·시설을 임차 사용 중인 479개소의 상가·사무실에 대한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 감면분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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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한 경우 감면분 반환 가능
(자료사진)


공유재산 사용료가 올해 한시적으로 감면됩니다.

제주자치도는 올해 도 소유 공유재산 건물·시설을 임차 사용 중인 479개소의 상가·사무실에 대한 사용료를 3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사용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소급 적용해 감면분을 반환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역 경기침체를 겪는 소상공인과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입니다.

감면을 받으려면 공유재산 사용허가(대부)를 받은 자가 해당 행정부서(재산관리관)에 감면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용(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에는 과오납금 반환청구서를 함께 제출해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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