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한덕수 총리 탄핵심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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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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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박탈할 만큼 중대한 법 위반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가 이날 오전 한 총리 탄핵심판에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5명이 기각, 2명이 각하, 1명이 인용 판단을 내렸다.
한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던 지난해 12월27일 국회에서 탄핵이 소추됐다.
국회는 한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을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탄핵을 소추했다.
반면 한 총리 측은 탄핵심판에서 탄핵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며 항변했다. 탄핵 소추를 위한 의결정족수도 문제 삼았다. 총리를 탄핵할 때(151석 필요)와 달리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때는 대통령과 같은 기준(200석 필요)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한 총리 측 의견이었다.
헌재는 국회가 제기한 탄핵 사유가 헌법과 법률 위반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설령 위법·위헌 소지가 일부 있더라도 총리직을 박탈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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