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이재명 2심 선고 예정…이번주 후반 '윤 선고' 가능성
[앵커]
한 총리 탄핵 선고에 이어 이번주엔 탄핵 정국의 운명을 가를 사법부 판단이 줄줄이 나옵니다.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있고 금요일엔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사회적으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
조민중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공판 준비기일이 열립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지는 않지만 변호인단은 혐의 사실 인정 여부 등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일엔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2심 결과에 따라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주 후반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가능성도 있습니다.
헌재가 선고 2,3일 전 공지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선고는 빨라도 26일 이후 가능합니다.
선고날 인근 학교들이 임시휴교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26일은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 있는 날이라 선고가 어렵습니다.
목요일인 27일은 헌재가 통상적으로 헌법소원 등 일반 사건을 선고하는 정기 선고일입니다.
다만 이날 일반 사건을 선고한 이후 윤 대통령 선고를 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금요일인 28일이 선고일로 가장 유력합니다.
지난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들의 탄핵 선고도 모두 금요일에 이뤄졌습니다.
이 대표의 대법원 판결 시기도 관심입니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 대표가 대법원에서 같은 형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로 10년동안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 기간은 3개월로, 이 대표의 경우 6월26일까지 확정 판결을 내려야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더라도 결정이 4월로 넘어가면 대선도 6월 중반으로 늦춰지는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더 부각될 수 있습니다.
[영상편집 김동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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