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으로 동력 떨어진 경호처 수사… 尹 '탄핵 여부' 변곡점 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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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동력이 떨어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향후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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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논란과 연관 있단 분석
尹 파면 시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 수사 가능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경찰 수사에 동력이 떨어졌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한 경찰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에 촉각을 세우며 향후 수사 방향을 고심하고 있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의 구속영장 '기각' 판단을 분석하는 내부 회의를 열었다. 경찰은 일단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범죄 혐의에 대해 피의자가 다퉈 볼 여지가 있다"고 한 기각 사유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과 무관치 않다고 보고 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1차 체포영장(1월 3일) 집행 저지를 주도하고, 이후 대통령실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통신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특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고 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김 차장 등에 대한 변호도 맡고 있는데, 이들은 2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변론 대부분의 시간을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언급하는 데 할애했다고 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집행의 '적법성'을 전제로 하는데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만큼 적법성이라는 혐의의 전제부터 흔들린다는 취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역시 윤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 해소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후 검찰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아볼 기회도 사라졌다. 결국 공수처의 수사권 논란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대통령 재판 판단이 나오기 전까진 계속될 전망이다.
경호처에 대한 경찰 수사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따라 또 한번 변곡점을 맞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 신분상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는 형사 소추되지 않는데,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 내란·외환죄를 제외한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사라진다. 경찰이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범'으로 적시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할 근거가 생기는 셈이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선 불구속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특수단 관계자는 "구속의 필요성이 떨어진다는 것이지, 무죄가 나온 건 아니다"라며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향후 수사 방향을 검토해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91937000256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118200004840)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0710130004952)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31917400001922)
조소진 기자 sojin@hankookilbo.com
강지수 기자 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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