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신 과기정책을 말한다] 민간위성 시대, 법적 인프라 시급하다
지난 3월 16일, 국내 민간 위성영상 기업인 쎄트렉아이가 초고해상도 상용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 발사에 성공했다. 이 위성은 25cm급 해상도를 갖춘 국내 최초의 민간 초고해상도 위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도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민간 기업들이 위성영상 사업을 본격화하려 해도, 관련 법과 규제가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위성영상의 활용과 관련된 법제는 우주항공청 훈령 제12호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훈령은 정부 위성에 한정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민간 위성사업자들이 생산·가공하는 영상정보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또한 현재 민간 위성 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미흡한 상태다. 국내 민간 위성영상 사업자들은 사실상 법적 공백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위성영상의 보안 규제는 국가가 생산하는 공간정보를 관리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존의 국가공간정보기본법에 따라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민간기업이 생산하는 공간정보에 대한 보안처리 근거를 포함하는 일부 법률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나, 위성영상에 대한 해외 수출 규제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지 않아 해외로 수출하는 데에는 제약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반면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우주산업 선진국들은 민간 위성사업자에 대한 법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이미 1992년 원격탐사정책법을 통해 민간 기업들이 위성영상을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2020년에는 상무부(DOC)와 국립해양대기청(NOAA)이 위성영상 사업자들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운영을 관리하는 라이선싱 체계를 도입하여, 민간 사업자들이 각 기업의 데이터를 보안과 국가안보를 고려한 규제 하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게 하였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이 위성영상 시장 주도권을 빠르게 확보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게 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민간 위성영상 사업자들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먼저 미국식 면허 제도를 참고해 민간 위성사업자의 영상 수집·활용·판매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영상 활용과 수출에 대해 책임을 지면서도 자유롭게 비즈니스를 펼칠 수 있도록 면허를 발급하고 영상의 활용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해상도 제한 기준 또한 국제 수준에 맞도록 재검토해, 국내 기업이 초고해상도 자료로도 해외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보안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 아울러 공간정보기본법과 위성정보 활용 원칙 간의 충돌을 조정할 수 있는 통합 지침을 마련하고, 발사체뿐 아니라 인공위성 자체에 대한 승인 절차 역시 체계화하여 민간의 운영 전 과정을 효율적으로 감독하고 지원해야 한다.
오늘날 위성영상 기술은 단순한 정보 수집을 넘어서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우주항공청은 최근 '우주항공 5대 강국 도약을 위한 민간 중심의 우주항공경제 가속화'라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국가 주도가 아닌 민간 주도의 우주개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현실화하려면, 국가 안보와 산업경쟁력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방안으로 유연한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민간 사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현재처럼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상황에선 정부가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를 제시하여, 민간 기업들에게 국가안보를 고려한 규제를 준수할 책임을 부여하되 과도한 규제에 의한 시장 기회 손실을 방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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