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 월 5만 원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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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다음 달부터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 월 10시간 이상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대행을 하면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용인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상 중요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대행수당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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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첫 사례
[더팩트ㅣ용인=유명식 기자] 경기 용인시는 도내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육아시간 업무대행 수당’을 신설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에 따라 육아시간 사용 가능 대상자가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업무 공백을 채워주는 대행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미비하다보고 수당을 주기로 했다.
수당은 낮은 급여에 비해 업무량이 많은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보상 차원에서 지급하는 ‘중요직무급’ 예산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시는 다음 달부터 업무대행 실적을 집계, 월 10시간 이상 육아시간(모성보호시간 포함) 업무대행을 하면 월 5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시의 올해 ‘중요직무급’ 예산은 5190만 원 편성돼 있다.
용인시는 육아시간 업무 대행자 업무의 가중과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 지침’ 상 중요직무급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특례 규정을 활용해 대행수당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아이를 키우는 공직자가 마음 놓고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업무 대행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어 일과 가정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제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vv8300@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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