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정국, 해킹범에 84억 하이브 주식 탈취 당해…"원상회복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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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군에 입대한 사이, 해킹범이 보유한 약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정국 명의로 증권 계좌를 무단 개설해 하이브 주식 3만3500주(약 83억)를 무단으로 이동시켰고, 500주(약 1억원)는 제3자에게 매도해 이전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이라며 "제3자는 해당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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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방탄소년단(BTS) 정국이 군에 입대한 사이, 해킹범이 보유한 약 84억원 상당의 하이브 주식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는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빅히트뮤직은 22일 “회사와 아티스트는 범죄 행위를 인지한 즉시 계좌를 지급 정지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날 비즈한국에 따르면 해킹범은 지난해 1월, 정국이 국 복무 중인 틈을 노려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 명의로 증권 계좌를 무단 개설해 하이브 주식 3만3500주(약 83억)를 무단으로 이동시켰고, 500주(약 1억원)는 제3자에게 매도해 이전했다.
정국은 지난해 3월 500주를 매수해 간 제3자에 대해 해당 주식을 반환해 달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정국은 명의도용 피해를 당한 것”이라며 “제3자는 해당 주식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제3자는 선의취득(법적으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고 거래한 경우 보호받는 원칙)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식이 대주주 지분이라는 이야기만 듣고, 명의자 확인 절차 없이 거래를 진행한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며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정국의 주식을 탈취한 해킹범은 아직 찾지 못했다. 소속사는 “아티스트 개인정보 및 기기 관련 정보 보안 강화 대책을 마련해 재발방지 조치를 시행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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