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충청·호남·영남 산불 경보 ‘심각’ 발령···오늘 하루만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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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이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전국에서 추가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심각'과 '경계'로 높여 발령했다.
22일 산림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충청·호남·영남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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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경계' 상향
[더팩트ㅣ이라진 기자] 산림청이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에 이어 전국에서 추가 발생한 산불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산불재난 국가 위기경보를 '심각'과 '경계'로 높여 발령했다.
22일 산림청은 이날 오후 3시 30분을 기해 충청·호남·영남지역의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 발령했다. 서울·인천·경기·강원지역 위기경보도 '주의'에서 '경계'로 높였다.
전날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아직 진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날 전국에서 16건의 산불이 추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산불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의 4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2분의 1 이상을 배치·대기시킨다. 또 군부대 사격훈련이 자제되며, 입산통제구역 입산 허가도 중지된다.
경계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과 공익근무요원 3분의 1 이상이 배치·대기해야 한다.
이용권 산림재난통제관은 "고온 건조한 날씨에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강한 바람으로 대형산불로의 확산 위험이 높은 상황"이라며 "산림청은 지방자치단체, 소방, 군부대, 경찰, 기상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림을 보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raji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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