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모하고 잔인" 트럼프, 이민자 53만명 임시체류 허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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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 국적의 이민자 53만명이 미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했다.
2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이날 연방 관보를 통해 내달 24일부터 미국 내 쿠바, 아이티, 니카라과, 베네수엘라 등 국적의 53만명에 대한 임시 체류 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재정 후견인이 있다면 2년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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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인 임시체류 지위 박탈 주목
이번 조치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때 도입됐던 ‘인도적 체류 허가’(Humanitarian Parole) 프로그램을 중단한 데 따른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2022년부터 정치적 혼란이나 경제적 빈곤 등을 피해 국경을 넘는 일부 국가의 이주민에 대한 인도적 체류를 허가하기 위해 임시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미국에 재정 후견인이 있다면 2년까지 체류를 허가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들 국적의 불법 이민이 급증하면서 4개국과 미국 간 외교 및 정치 관계는 긴장 상태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가 연방법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주장하며 폐지하겠다고 공언했고, 지난 1월엔 인도적 체류 허가 프로그램을 끝낸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취임 전부터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정서를 드러냈던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으로 피란 온 우크라이나 출신 난민들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는 지난 6일 우크라이나 난민의 체류 자격을 박탈할 계획을 언급하며 “곧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미국 시민과 이민자 그룹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인도적 가석방을 종식시키는 것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소송을 제기한 단체 중 하나인 ‘정의 행동 센터’의 설립자인 캐런 텀린은 “전국의 가족과 지역 사회에 불필요한 혼란과 비통함을 초래할 것”이라며 “무모하고 잔인하며 역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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