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강요죄 고발' 국힘·최상목의 행정부 독재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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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행정부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고발하는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라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고 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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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수괴 대행 자처하는 최상목 탄핵으로 챔임 물을 것"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을 반대하는 국민의힘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행정부 독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했다.
이건태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를 강요죄로 고발한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고발하는 이유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강요했다는 이유"라며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인데 국민의힘은 헌재도 강요죄로 고발할 것이냐"고 따졌다.
이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 최 대행의 행위는 헌법 위반이고 직무 유기"라며 "국민의힘은 내란도 모자라 범법을 감싸라고 하냐. 이런 정당이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라는 것이 대한민국에 크나큰 불행"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형법 제324조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죄"라며 "헌법을 준수하라고 요구하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이행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형법상 강요죄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강요죄라는 국민의힘의 주장은 궤변을 넘어 법에 대한 조롱이고 모독"이라며 "강요죄는 헌재 판결을 이행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국민의힘에나 적용될 혐의"라고 반박했다.
또한 "최상목 권한대행의 직무 유기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고의로 방해하는 매우 중대한 헌법위반"이라며 "행정부가 입법부, 사법부 위에 군림해 행정부의 뜻대로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그야말로 행정부 독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가 운영을 자신들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려던 윤석열은 내란수괴가 됐다"며 "민주당은 내란수괴의 대행이기를 자처하며 헌법 질서를 능멸하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탄핵으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k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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