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앞에서 경찰 폭행한 2명 현행범 체포

고유찬 기자 2025. 3. 21. 15:5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서 4개의 확성기가 설치된 차량을 타고 헌법재판소 주위를 돌며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원색적 비난을 하던 유튜버를 비롯해 보수 시민들이 경찰에 항의하고 있다./뉴스1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던 시위를 벌이던 중 경찰관을 폭행한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21일 오후 3시 40분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던 60대 여성 A씨와 중년 남성 유튜버 B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헌재 인근에서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던 중 현장을 통제하고 있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헌재 맞은편 인도에서 시위를 제한하는 여경 2명을 폭행했으며, B씨는 재동초등학교 인근에서 남성 기동대 2명의 가슴을 가격하고 밀어 넘어뜨린 것으로 파악됐다.

전날 밤 10시쯤에도 헌법재판소 인근에서는 탄핵 찬성 시위자를 폭행한 여성 C씨가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C씨는 헌재 앞 ‘탄핵 반대’ 단식 농성장 근처에서 탄핵 찬성 시위자와 갈등을 벌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는 1인 시위자들을 강제 해산 조처하고 있다. /고유찬 기자

최근 경찰은 대규모 집회에 대비해 헌법재판소 인근 경비를 강화하고 있다.

21일 오후에도 경찰은 헌재 바로 앞에서 ‘1인 시위’ ‘기자회견’을 명목으로 벌어진 집회에서 물건 투척 등 위험 상황이 발생하자 “1인 시위의 범주를 벗어났다”며 강제 해산에 나서기도 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재판소 100m 이내에선 집회가 금지되지만,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는 허용된다.

그간 일부 시민들은 기자회견이나 1인 시위를 한다고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농성을 벌여 왔다.

경찰 관계자는 “탄핵 심판 선고 당일 헌재 앞을 ‘진공상태’로 만들기 위해 조만간 1인 시위자들을 모두 해산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