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관리 강화, 국적사 의무지만 외항사는 권고
외항사에는 권고사항, 실효성에 의문도
보조배터리 기내 반입 관리 강화 대책이 현장에서 순조롭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실효성에 의문이 있는 부분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3월1일부터 리튬이온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의 기내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보조배터리와 전자담배는 수하물 위탁이 불가능하며, 기내에서도 선반에 보관할 수 없게 됐다. 이상 징후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승객이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 주머니에 보관해야 하며, 보조배터리를 직접 충전하는 행위 또한 금지됐다. 매립형 및 돌출형을 포함한 보조배터리의 단자가 금속과 접촉하지 않도록 절연테이프로 씌우거나, 보호형 파우치 또는 지퍼백 등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 체크인 카운터와 기내에서는 단락방지용 투명 비닐봉지를 비치해 승객들이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용량과 수량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순조롭게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월28일 김해공항에서 발생한 에어부산 BX391편 여객기 화재 사고를 계기로 탑승객들의 인식이 높아진 것은 물론 시행 초기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가 이뤄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큰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탑승객들 스스로 여러 준비를 해오고 준수 의지도 높다"라며 "탑승 전에 안내 문자를 보내고 카운터에서도 알리고 있어 큰 혼란은 없다"라고 설명했다.
일부 맹점은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이 국적사에는 의무사항이지만 외항사에는 권고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이유 중 하나다. 국적사의 경우 국내 출발편에 대해서는 제반 규정이 의무사항이지만, 해외에서 출발하는 운항편의 경우 국제 기준인 절연테이프 씌우기와 비닐봉투 내 보관 등의 단락 방지 대책 이외의 직접 소지 및 보관 위치 지정 규정 등은 해당국 규정을 따르거나 권고사항이다. 외항사의 경우 국제기준인 단락방지 대책 이외의 기준은 국내 출발 해외 출발 구분 없이 관련 지침 모두 권고 사항이다.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국내와 해외, 국적사와 외항사 구분 없이 어디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반쪽짜리 규정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제도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통일된 규정을 예외 없이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외항사 관계자는 "외항사의 한국 출‧도착편에는 대부분 권고사항이다"라며 "다만, 보조배터리로 인한 화재 위험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항을 한국어, 일본어, 인도네시아어 등으로 번역해 홈페이지를 통해 탑승객들에게 안내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배터리 반입 가능 개수, 선반 보관 금지 규정 등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규제에 대해서도 향후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외항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기내 반입 보조배터리 규제가 강화된 가운데 같은 리튬 배터리를 사용하는 노트북과 카메라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제가 없다는 점도 따져봐야 할 문제다. 국토부 확인 결과 아직 세부 지침은 없는 상황이다. 국토부는 "현재 노트북 등 휴대용 전자 기기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규정에 맞춰 표준화가 진행 중으로, 항공사와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 과정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사별로 휴대용 전자 기기 규정은 상이하다.
한편, 에어부산 화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지난 14일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시작됐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국토부는 화재 사고의 원인이 보조배터리로 밝혀질 경우,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와 공동 논의를 통해 규제 강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힌 만큼 기내 보조배터리 반입 규정이 현재보다 한층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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