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기 사용 지시 없었다"… '구속 기로' 김성훈, 혐의 전면 부인

강지원 기자 2025. 3. 21.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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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됐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3분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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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가 2시간 만에 끝났다. 사진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왼쪽) 이광우 경호본부장 모습. /사진=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종료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늦은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김 차장은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끝나자 오전 11시54분쯤 취재진의 질문에 별도로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 본부장 역시 낮 12시22분쯤 심사가 종료되자 조용히 법원을 나섰다.

김 차장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오전 10시3분쯤 법원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이미 대통령실에서 밝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했는지에 대해서도 "잘못된 보도"라며 "체포영장 집행 저지는 1월3일이고 저와 대통령이 문자를 주고받은 건 1월7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차장은 "문자를 주고받은 시점인 1월7일에 박종준 경호처장이 휴가를 갔다"면서 "(윤 대통령은) 그다음 책임자인 나에게 '처장이 오늘 휴가를 갔으니 경호책임자로서 국가원수의 안전만 생각하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영장 집행을 방해한 것이 아닌 법률에 따라 경호 임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일축하기도 했다.

비화폰 서버 삭제 지시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는 "비화폰은 보안 업무 규정과 정보통신 업무 규정을 위해서 분실되거나 개봉되거나 제3자의 손에 들어갔을 경우 번호를 교체하거나 보안 조치를 반드시 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서 보안 조치를 강구한 것일 뿐 삭제 지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본부장도 이날 오전 9시53분 법원에 도착했지만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을 지시한 것이 맞나', '김 여사가 총기 사용 관련해 질책성 발언을 했나'고 묻자 별도로 답하지 않았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지난 1월3일 윤 대통령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특수단은 두 사람이 2차 체포영장 집행도 저지하기 위해 총기를 사용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차장은 또 지난해 12월7일 경호처 직원에 곽종근 당시 특수전사령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의 비화폰 단말기 통화 기록을 삭제하라고 구두로 지시한 의혹도 받는다. 이 본부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2시간 전 생성형 인공지능(AI) 챗 GPT에 '계엄 선포', '국회 해산' 등을 검색한 사실이 경찰 조사에서 확인됐다. 다만 이 본부장은 포렌식 복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라고 반박했다.

강지원 기자 jiwon.k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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