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면세주류 '2병 제한' 폐지된다
2025. 3. 21. 13:32
오늘(21일)부터 면세주류 병 수 제한이 폐지됩니다.
면세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날 자정 부로 여행자가 휴대하는 면세주류의 병 수 제한을 폐지했습니다.
기존에는 2병 제한이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2L 용량 제한과 400달러 가격 한도만 지키면 개수와 관계없이 면세주류를 가져올 수 있게 됩니다.
면세업계는 이 조치로 주류 세트 제품이나 저용량 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면세 #주류 #제한 #폐지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오주현(viva5@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연합뉴스TV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서울 원룸 평균 월세 67만원…강남 97만원 ‘최고’
- 튀르키예 야당 대권주자 구금에 항의시위 격화…1천여명 체포
- 이집트에 경공격기·미사일 수출 기대...주한 대사 "협상 긍정적"
- 트럼프 '우크라 종전 노력' 속뜻은?…"노벨 평화상 갈망 때문"
- 흉기 들고 생일 파티에 난입…영국 '청소년 갱단' 후추 스프레이로 진압
- "앗, 여권 깜빡했다"…태평양 건너다 비행기 돌린 기장
- '삼성 TV 주역'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별세…향년 63세
- 김포골드라인 출근길 10분 넘게 운행 중단…승객 불편
- 美 정부 구조조정 나선 머스크 "팀원들 매일 살해 협박"
- 'TV 1위' 이끈 삼성전자 한종희 대표이사 부회장 별세…향년 63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