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안전관리 규정 위반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경기 화성시)에서 지난해 11월 19일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작업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피폭 사건은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점검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과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방사선발생장치 생산 허가를 받은 A 업체(경기 화성시)에서 지난해 11월 19일 발생한 방사선작업종사자(작업자) 피폭 사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피폭 사건은 X선 발생장치에서 X선이 방출 중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내부 점검 작업을 수행하면서 발생했다.
조사 결과, 작업자는 장비 점검과 분해·조립 과정에서 전원을 차단하지 않았고 X선 발생 여부도 확인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원자력안전법의 안전관리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생산허가 조건에 따라 방사선 발생을 수반하는 성능시험은 완제품 상태에서 수행해야 했는데 경광등을 정위치에서 작동시키지 않는 등 완제품이 아닌 상태에서 시험을 수행했다.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것이 비정상 피폭의 원인임을 확인했다.
작업자의 피폭선량은 왼손 약 2000mSv(밀리시버트), 오른손 약 752mSv로, 법정 선량한도(500mSv/yr)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됐다. 사건 발생 당시 작업자 왼손에 홍반 증상이 관찰됐다. 이후 추적관찰 결과 현재까지 특이 증상은 없는 상태인데 주기적으로 건강상태를 관찰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된 안전관리규정과 허가 조건 위반 등원자력안전법 위반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사업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이행 상황 등을 지속해 확인할 계획이다.
/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단독] 中 딥시크, 한국 첫 파트너는 '크라우드웍스'...LLM 공동개발
- "남편의 폭행" vs "결혼 사실 몰랐다"…'김수현-故김새론 의혹' 폭로전 계속
- 꼬이고 꼬이는 권한대행…한덕수 복귀해도 '지위' 논란[여의뷰]
- "여기는 왜"…토허제 지정에 들끓는 위례 [현장]
- "글로벌 허브 역할"…씰리침대 한국 공략 강화
- 이혼 후 '남자친구' 아이 임신…등록은 왜 '전남편' 앞으로? [결혼과 이혼]
- 검찰, 빗썸 압수수색…"전 대표 반포 아파트 매입 자금 줬다"
- 이재정 의원 "헌재 인근에서 폭행당해"…경찰 신고
- 네이버 최대주주 국민연금, 창업자 이해진 복귀에 '찬성'
- 중국인 단체관광객, 비자 없이 한국 온다…3분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