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판결 나온 뒤 尹 선고 가능성 커져
조기 대선 이뤄진다 해도
그 전에 李 확정 판결 가능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오는 24일로 확정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예정된 26일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법조계에선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헌재가 법원의 이 대표 선고 결과를 보고 나서 윤 대통령 선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는 2021년 12월 방송 4곳에 출연해 대장동 개발 실무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성남시장 시절 몰랐다고 말하고,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토교통부 협박으로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했다”는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작년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도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이 대표가 상고할 경우 대법원은 법정 선고 기한(3개월)인 6월 26일까지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한다.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로부터 60일 안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된다. 헌재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윤 대통령 선고를 하게 되면 대선은 5월 말이나 6월 초에 치러지게 되는 것이다.
대선이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확정 판결보다는 앞서지만, 법조계에선 “대법원이 논란과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선 전에 확정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대법관들이 합의만 잘 하면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 해도 그 전에 충분히 확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황도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재 국론 분열이 극심한 이유는 이 대표의 유무죄를 확인하지 못한 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내려지고,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불만 때문”이라며 “대법원이 신속하게 결론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헌재는 그동안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우선 심리하겠다는 방침을 여러 차례 밝히며 무리하게 서둘러 ‘졸속 재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법조계에선 “헌재가 윤 대통령 사건을 빨리 처리해 이 대표가 조기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었다. 하지만 헌재가 윤 대통령 선고를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이후로 미룰 경우, 이런 논란을 피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이 대표 측은 헌재가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는 것을 전제로 “형사소송법상 대선 전 확정 판결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상고장 제출 기한(7일)과 소송 기록 접수 통지 절차, 상고 이유서 제출 기한(20일) 등 기본적인 절차만 최소 한 달 이상 걸린다고 했었다. 또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당선 전 재판받던 사건이 중지되는지 여부도 논란이 됐었다.
한편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에 대해서도 다양한 전망이 나온다. 1심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이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무죄 또는 벌금 100만원 미만으로 감형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특히 이 대표가 항소심 과정에서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것에 대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도 관심이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국민들이 대통령 후보를 제대로 판단해 선택하는,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이 대표에 대한 사법 판단을 신속히 하는 것이 사법 정의에 부합한다”며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헌재는 이런 경우의 수를 여러 가지 따져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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