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장소서 흉기소지 땐 최고 ‘징역 3년형’

홍성규 2025. 3. 20.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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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회의장이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 / 뉴스1)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고 징역 3년형으로 처벌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새로 생겼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23년 신림역, 서현역 살인 사건 등 이상 동기 범죄가 최근 들어 빈발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조기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개정하게 됐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주거가 일정한 경우에도 현행범인 체포가 허용되며 긴급체포와 압수도 가능하게 규정했습니다.

홍성규 기자 hot@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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