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리 입영케한 20대에 징역 2년 구형…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

유혜인 기자 2025. 3. 20.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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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일명 '대리 입영'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대) 씨에 대한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 씨(20대)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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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DB

검찰이 일명 '대리 입영'하게 한 20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대전지법 형사8단독(이미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20대) 씨에 대한 사기, 병역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B 씨(20대)를 대신 군 복무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리 입영 적발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A 씨 측은 범행을 인정하면서도, 병역법 위반 유죄 성립 여부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대리 입영은 적법한 현역 입영 통지서가 존재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제 3자가 현역 복무 신청 후 피고인을 대리해 신체검사를 받아 그에 기초한 현역 입영 통지가 나온 것으로, 입영 통지 자체가 법률상 무효"라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은 장애 진단을 받지 않았지만, 지능지수가 매우 낮아 이미 현역 부적합 판정을 받고 면제 처분을 기다리던 상황"이라며 "피고인이 굳이 현역병 대리 입영을 부탁할 이유가 없었고,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생활고를 겪던 B 씨는 A 씨에게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영해 주겠다"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승낙했다.

A 씨는 본인 인증 절차를 통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 등을 B 씨에게 넘겼고, B 씨는 입영 신체검사를 받고 지난해 7월부터 강원도 모 부대에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A 씨 가족들이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있는 A 씨에게 병사 월급이 나온 것을 알고, 병무청에 자진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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