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으로 위장' 마약 반입 베트남인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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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통으로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반입한 2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쯤 베트남 국적 외국인 B 씨(30대)와 공모해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마약류 '엑스터시' 5191정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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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건강기능식품통으로 마약류를 숨겨 국내로 반입한 20대 베트남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향정), 출입국관리법 등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20대)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쯤 베트남 국적 외국인 B 씨(30대)와 공모해 독일발 항공특송화물을 통해 마약류 '엑스터시' 5191정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
국내에 반입된 마약은 건강기능식품통에 숨겨져 있었으며 시가 1억 5000만 원 상당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 씨 측은 앞선 재판에서 "B 씨에게 지시받은 대로 행했다"며 "마약을 수입하는지도 몰랐고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양인지도 몰랐다"고 범행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마약을 밀수한 것은 인정되나 1억 5000만 원에 달하는 양이었음을 몰랐다는 의견을 받아들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아닌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을 선고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수출입·제조·소지·소유 등을 한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 등의 가액이 5000만 원 이상인 경우 적용된다.
재판부는 "피고는 마약인 줄 몰랐다는 이유로 다퉜지만 공범과 대화 내용, 범행 정황 등을 비춰볼 때 마약을 들여온 점은 유죄로 인정된다"며 "다만 증거를 종합해 봤을 때 피고가 마약의 가액을 알았다고 인정되기 어렵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공범 B 씨는 최근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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