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후 처음...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24일 선고
2025. 3. 20.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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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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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여부를 24일 결정한다. 앞서 탄핵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보다 먼저 헌재의 판단을 받게 됐다.
헌재는 20일 취재진에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작년 12월 27일 탄핵 소추된 때로부터 87일 만이다.
12·3 비상계엄으로 인해 탄핵소추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진 고위공직자 중 처음으로 사법적 판단을 받는 사례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한 총리는 파면되고, 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 결정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읽는 즉시 발생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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