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성하는지 의문”…‘내연녀 살인·시체 훼손’ 양광준, 무기징역 선고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5. 3. 2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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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A씨와의 내연 관계가 외부에 탄로날 것을 우려한 양광준이 살해 및 사체손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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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양광준 측 ‘우발 범행’ 주장 불수용
“입 맞추며 주의 분산시킨 뒤 살해…확정적인 살해 고의”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일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내연 관계였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광준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강원경찰청 제공

내연 관계가 탄로날 것을 우려해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 및 유기한 군 장교 양광준(39)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이날 양광준의 살인 및 사체손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는 앞선 검찰의 구형량과 같다.

재판부는 양광준의 죄질에 대해 "피해자를 살해한 뒤 피해자가 살아있는 것처럼 생활반응을 조작하고, 피해자를 사칭해 모친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는 등 범행 후 정황이 매우 좋지 않다"면서 "시체를 손괴하고 은닉한 전후 과정을 살펴보면 그 방법이 매우 잔혹해 피해자 인격에 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다"고 지탄했다.

재판부는 내연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피해자의 협박에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양광준 측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면서 주의를 분산시킨 뒤 살해했다"면서 "범행 방법에 비춰보면 피해자를 살해하겠다는 확정적 고의를 가지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또한 "피해자는 이 사건 이전에도 몇 차례 피고인과의 관계를 밝히겠단 말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사건 당일 재차 같은 취지의 말을 들은 피고인이 종전에 없던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게 될 정도의 충분한 동기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잘못을 후회하면서 반성문을 냈지만, 한편으로는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느꼈던 부담감과 괴로움을 토로하면서 우발 범행임을 변소하고 있다"면서 "본인이 저지른 범행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영관급 장교였던 양광준은 작년 10월25일 오후 부대 주차장 내 본인 차량에서 임기제 여성 군무원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았다. 범행 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등 피해자가 살해당했다는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

조사 결과, 양광준은 범행 당일 아침 출근길에 내연 관계였던 A씨와 말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와의 내연 관계가 외부에 탄로날 것을 우려한 양광준이 살해 및 사체손괴 범행에 이르렀다는 게 수사기관이 내린 결론이다. 이미 결혼해 가정을 꾸린 양광준과 달리 A씨는 미혼이었다.

이에 군 당국은 사건 공론화 이후 양광준에게 '파면' 징계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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