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아기 살해한 부모 9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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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9년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아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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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9년을, 남편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랬다. 후회하고 있다"고 했고, B씨는 "봉사를 통해 속죄하며 살겠다"고 했다.
이들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쯤 청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일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아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리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는 현재 따로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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