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마약 투약 자수’ 식케이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김희원 기자 2025. 3. 20.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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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케이 인스타그램



감칠이 마약 투약 후 자수한 래퍼 식케이(본명 권민식)가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마성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권씨의 마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경우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권씨는 “지금처럼 부끄러웠던 적이 없는 것 같다”며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다.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호소했다. 또 권씨의 변호인 역시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자체에 대해서 자수를 해서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 단계에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투지 않고 수사 협조한 점 등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권씨는 지난 2023년 10월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월 11일 대마를 흡연하고 1월 13일 대마를 소지한 혐의도 가진다. 권 씨는 지난해 1월 19일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하면서 수사가 진행됐다. 그의 선고기일은 5월 1일 오전 10시다.

김희원 온라인기자 khil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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