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총현장] 회장 3연임 문턱 높인 포스코홀딩스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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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재선임(3연임)에 문턱을 높이며 지배구조 투명성 확립에 나섰다.
포스코홀딩스는 20일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상향의 건' 등을 의결했다.
포스코홀딩스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주주 관점에서 연임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주주의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선임됐다는 인식 강화를 위해 의결 기준을 상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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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선임 때마다 나오는 외풍·셀프 연임 논란 차단 노력
포스코홀딩스가 회장의 재선임(3연임)에 문턱을 높이며 지배구조 투명성 확립에 나섰다. 기존에는 회장이 연임한 뒤 3연임을 추진할 경우, 주주총회에서 2분의 1 이상의 찬성만 받으면 됐지만, 앞으로는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포스코홀딩스는 20일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제57회 정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주주총회 의결 정족수 상향의 건’ 등을 의결했다.
회장 3연임 요건 강화, 배경은?
이번 조치는 포스코그룹이 오랜 기간 회장 선임 과정에서 불거진 ‘외풍 논란’과 지배구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개혁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과거 포스코는 정부가 경영에 개입하던 공기업 시절부터 민영화 이후까지, 정권 교체 때마다 CEO가 교체되는 흐름이 이어져 왔다.
특히 정권 교체 시기에 회장이 교체되는 일이 반복되면서 ‘낙하산 인사’ 논란과 경영의 독립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 때문에 정권이 바뀔 때마다 CEO 교체가 이뤄지면서, 포스코는 기업 경영의 연속성이 흔들리고 외부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셀프 연임’ 논란 차단…지배구조 개혁 강화
포스코홀딩스 회장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연임 관련된 규정은 없었다. 역대 회장 상당수가 회장직을 연임했다.
아직 역대 회장 중 3연임에 성공한 사례는 없다. 하지만 장인화 회장 바로 전임자인 최정우 전 회장은 처음으로 3연임에 도전한 바 있어 규정을 더욱 강화해 미연에 방지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풀이된다. 당시 현직 회장이 연임에 도전할 경우, 단독으로 후보자로서 심사를 받을 수 있어 일명 ‘셀프 연임’이라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최 전 회장은 차기 후보군에서 제외되면서 3연임에 실패했다. 최고경영자(CEO)후보추천위원회(후추위)는 지원서를 제출한 내부 후보에 대한 심사를 거친 뒤 ‘평판조회대상자’로 8명을 선정했으나 최 전 회장은 이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포스코홀딩스는 ‘셀프 연임’ 논란에 2023년 말 현직 회장 우선 심사 규정을 폐지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현직 회장이 장기 집권할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차기 회장 선출 과정에서 더욱 다양한 후보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경영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포스코홀딩스는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을 위해 회장 연임 후 재선임 시 주주 관점에서 연임 자격 검증을 강화하고 주주의 높은 지지를 기반으로 선임됐다는 인식 강화를 위해 의결 기준을 상향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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