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2억여원 받고 폐업한 필라테스업체 대표 기소

박철홍 2025. 3. 20. 11:5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선결제 수강료 2억여원을 가로채고 업체를 폐업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필라테스 업체 2개를 운영하며 고객 300여명에게 선결제로 받은 수강료 2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3개월~1년 치 필라테스 회원권을 현금결제 하면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설득해 수강료를 받은 A씨는 환불도 하지 않고 경영난을 이유로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법원종합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선결제 수강료 2억여원을 가로채고 업체를 폐업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3년 필라테스 업체 2개를 운영하며 고객 300여명에게 선결제로 받은 수강료 2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3개월~1년 치 필라테스 회원권을 현금결제 하면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설득해 수강료를 받은 A씨는 환불도 하지 않고 경영난을 이유로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필라테스 강의를 몇차례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환불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결제 다음 날 문자로 폐업 사실을 통보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동업자와의 분쟁, 강사료 증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업체를 폐업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수강료 편취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하면서, A씨는 다른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을 예정이다.

pch80@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