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료 2억여원 받고 폐업한 필라테스업체 대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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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선결제 수강료 2억여원을 가로채고 업체를 폐업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2023년 필라테스 업체 2개를 운영하며 고객 300여명에게 선결제로 받은 수강료 2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3개월~1년 치 필라테스 회원권을 현금결제 하면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설득해 수강료를 받은 A씨는 환불도 하지 않고 경영난을 이유로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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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필라테스 업체 대표가 선결제 수강료 2억여원을 가로채고 업체를 폐업해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20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피고인 A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A씨는 2023년 필라테스 업체 2개를 운영하며 고객 300여명에게 선결제로 받은 수강료 2억7천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3개월~1년 치 필라테스 회원권을 현금결제 하면 싸게 이용할 수 있다고 회원들을 설득해 수강료를 받은 A씨는 환불도 하지 않고 경영난을 이유로 업체를 폐업하고 잠적했다.
피해자 중 상당수는 필라테스 강의를 몇차례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환불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는 결제 다음 날 문자로 폐업 사실을 통보받기도 했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동업자와의 분쟁, 강사료 증가,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업체를 폐업했을 뿐,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의 수강료 편취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고소장을 잇달아 접수하면서, A씨는 다른 추가 기소 사건을 병합해 재판받을 예정이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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