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서 장애 영아 살해한 부모 징역 9년·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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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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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연합뉴스) 이성민 기자 = 산후조리원에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기를 살해한 30대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20일 청주지법 형사22부(한상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어 그의 남편 B씨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변호사는 최후변론에서 "어렸을 적부터 장애인인 아버지가 얼마나 심한 차별을 받으며 살았는지 봐왔고, 장애를 갖고 태어난 아이를 입양 보낼 수도 없어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시험관을 통해 얻은 첫째 딸이 엄마의 보살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는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랬다. 후회하고 있다"며 흐느꼈고, B씨는 "아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했다"며 "남은 딸을 열심히 돌보고, 봉사를 통해 속죄하며 살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A씨 부부는 지난해 11월 10일 오전 6시께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한쪽 팔에 장애를 갖고 태어난 생후 1주일 된 영아를 침대에 엎어놓아 질식사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부에게 CCTV가 없는 위치를 알려주고, 사망진단서를 끊어주겠다고 하는 등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산부인과 의사의 재판은 분리돼 진행 중이다.
chase_are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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