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음운전 하다 4명 사망"…제주 중앙선 침범사고 운전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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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다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52·제주시)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58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트럭과 정면 충돌,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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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에서 졸음운전을 하다 다수 인명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상) 혐의로 운전자 A(52·제주시)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후 3시 58분께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 하례리 서성로의 한 도로에서 카니발 렌터카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1t 트럭과 정면 충돌, 8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는다.
당시 카니발에 타고 있던 6명 중 뒷좌석에 앉은 50대 3명과 60대 1명이 사망했고, 운전자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50대 1명이 크게 다쳤다.
또 마주오던 트럭에 타고 있던 2명도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를 제외한 카니발에 타고 있던 탑승자는 부산 지역 여행사 직원으로 제주 여행 코스를 짜기 위해 답사차 내려왔으며 운전자 A씨는 제주도민으로 운전을 위해 고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맞은편 1t 트럭에 타고 있던 탑승자는 모두 제주도민이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졸음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대형교통사고인 만큼 사안이 중대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 지난 17일 구속한 데 이어 21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도민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며 "봄철 나들이객이 늘어나는 만큼 관광객과 도민 등 모두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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