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시간대 2명 중경상 역주행 사고.. 운전자 '만취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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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근시간대 제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아침 8시 7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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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출근시간대 제주에서 발생한 역주행 사고의 차량 운전자가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30대 남성 A 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2일 아침 8시 7분쯤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서귀포시 안덕면 감산리의 한 도로를 역주행하다 마주 오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A 씨는 중상을 입었고, 피해 차량 운전자인 50대 여성 B 씨도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채혈 감정 결과,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웃돈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재연(Replay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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