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휴대전화 금지’ 확산…국회도 법안 발의
[KBS 대구] [앵커]
초·중·고 학생들의 학교 내 휴대전화 사용제한을 놓고 그동안 적지 않은 갈등이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수거조치'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제한 조치가 점차 확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사용 제한을 규정한 법안도 발의됐습니다.
서한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구의 한 중학교, 교사가 수업 시작 전에 학생들의 휴대전화를 걷습니다.
이렇게 수거한 휴대전화는 교무실에 보관한 뒤 종례 시간에 돌려줍니다.
[김범준/경운중 2학년 : "집중력이 더 올라서 수업을 더 열심히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교내 휴대전화 사용 문제를 놓고 교사와 학생간 갈등이 불거지자 학교가 관련 학칙을 만든 겁니다.
[조용득/경운중 교장 : "수업 방해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교사들도 마찬가지로 수업이 중간에 끊기는 일이 발생하지 않아서..."]
이처럼 휴대전화를 수거하는 대구지역 초·중·고등학교는 136곳, 전체의 30% 수준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학생들의 휴대 전화 수거를 인권 침해로 판단했다가 통신의 자유 침해보다 교육권과 학습권이 더 중요하다는 이유로 최근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이후 국회에서도 교내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인선/국회 여성가족위원장 : "SNS 과몰입, 사이버 괴롭힘 등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발의했고,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에도..."]
다만 정부의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 방침과 어긋나고, 강제·일괄적인 수거 조치에 앞서 올바른 사용 교육이나 학교 구성원 간 협의가 먼저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한길입니다.
촬영기자:신상응·박장빈
서한길 기자 (oneroa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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