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李 2심 선고 앞두고… 헌재연구원 “허위사실 공표, 처벌 범위 너무 넓다” 논문 발표
헌재 “연구관의 개인 견해일 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조항과 관련해 헌법재판연구원(원장 지성수)이 최근 “해당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해 논란이다. 법조계에선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가 이 대표와 비슷한 주장의 논문을 낸 게 적절하냐”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 산하 헌법재판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선거 과정에서의 허위 조작 정보 대응을 위한 비교법적 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허위 정보’가 빠르게 퍼질 수 있는 환경인데도, 이를 규제하지 못하는 선거법의 한계와 개선 방향 등을 제시했다.
논문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대해 “명확성 원칙 위반,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 인한 과잉 금지 원칙 위배, 벌금 100만원 이상 유죄 판결 시 당선 무효가 초래되는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고 했다.
특히 ‘당선이 될 목적으로 연설, 방송, 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 신분, 경력, 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선거법 250조 1항을 지적했다. 출생지, 신분, 경력, 행위와 같이 광범위한 해석이 가능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어, 영국과 캐나다 등 다른 나라에 비해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넓다는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 대표가 두 차례에 걸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한 조항이다. 이 대표는 “이 조항에 있는 ‘행위’라는 표현이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다” “발언의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해 허위 사실을 판단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조항은 헌재가 여러 차례 합헌 판결을 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이 대표가 항소심 선고를 늦추기 위해 지연 전략을 쓰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
논문은 또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당선이 무효되는 현행 법에 대해 “사안의 경중을 고려해 법관이 당선 무효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헌재는 “논문 내용은 연구관의 개인 견해일 뿐, 헌재의 공식 의견은 아니다”라고 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속보] ‘전과 기록 누설’ 이정섭 검사 수사하는 공수처, 대검찰청 압수수색
- 검찰,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소환...명태균 의혹 관련
- ‘치매 투병’ 브루스 윌리스, 전처 데미 무어와 70세 생일 축하
- [속보] 법원, 의대 정원 증원 처분 취소 소송 1심 각하…첫 본안 판결
- “의료 인재 양성 산실될 것”...울산대 ‘아산의학관’ 개관
- [속보] “뉴진스(NJZ) 멤버들, 독립 활동 안된다”…法 , 가처분 인용
- 축구협회 “이강인 심각한 부상은 아냐... 내일 재소집 후 지켜볼 것”
- “메뉴 5개 시켰는데 영수증 50㎝”… 달라진 빽다방 영수증, 무슨 일
- 美, ‘민감 국가’서 한국 제외 가닥... “조속한 해결 합의”
- 정유라, 6억 9000만원 빌린 뒤 돈 안 갚아…사기 혐의로 검찰 송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