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 높은 PF 보증 수수료 깎아준다...책임준공 의무도 대폭 완화

이태동 기자 2025. 3. 1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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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시내 한 아파트 건설현장.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뉴시스

정부가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업 중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대해 보증 수수료를 할인하기로 했다. PF 만기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고, 기한을 지키지 못했을 때 채무 인수 의무도 완화하기로 했다. PF 구조를 개선하고 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제도 개선에 나서는 것이다.

19일 정부는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등과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20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HF)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PF 사업 자기자본비율이 높은 사업장에 사업자 보증료를 우대해주기로 했다.

국내 부동산 PF의 고질적 문제인 낮은 자기자본비율 상향을 유도하기 위한 개선안의 일환이다.

HF는 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20% 이하인 경우 보증료율을 0.1%포인트, 20% 초과 시 0.2%포인트 할인해주기로 했다. 지난해 평균 보증료율이 연 0.31%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 0.11%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할인율이 64.5%에 달한다.

HUG는 31일부터 자기자본비율이 10% 초과~15% 이하면 5%, 15% 초과~20% 이하면 10%, 20% 초과의 경우 20% 보증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지난해 HUG의 평균 보증료율인 0.89%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보증료율이 최대 0.712%까지 낮아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1000억원짜리 사업이 있다고 했을 때, HUG는 최대 보증 한도에 따라 사업비의 50%인 500억원을 보증한다. 이 사업에서 시행자가 대출 없이 투입한 금액이 250억원(자기자본비율 25%)일 경우, 보증액 500억원에 대한 보증 수수료가 연 4억4500만원(0.89%)에서 3억5600만원(0.712%)으로 8900만원 싸진다.

정부는 또 PF 대출 연장 사유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책임준공 제도 개선안을 4월 시행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표준도급계약서’ 연장 사유를 준용하되, PF 대출 특성을 반영해 기준을 구체화했다. ‘천재지변, 내란, 전쟁’으로 제한된 연장 사유에 ‘원자재 수급 불균형’, ‘법령 제·개정’, ‘전염병’, ‘태풍’ ‘지진’ 등을 포함했고, 만기일은 최대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문화재·오염토 발견’ 사유의 경우 사전에 연장 여부·기간을 협의해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이전까지는 책임준공 기한을 하루라도 지키지 못하면 시공사가 모든 채무를 인수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한을 넘은 일수(도과 일수)에 따라 90일에 걸쳐 비례 인수하도록 바꾸기로 했다. 인수 비율은 ‘도과 일수 X 90분의 1’로 정했다.

이 외에 자기자본비율이 40% 이상인 사업은 책임준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고, 20% 이상인 경우 협의를 통해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계약서에 반영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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