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울산지부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중단하라"

조민주 기자 2025. 3. 19.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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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실시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역 교원단체가 대책이 미비하다며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최근 강원도에서 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과 관련해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당장 중단하라"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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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이 내린다는 절기 소설(小雪)인 22일 포근한 날씨가 이어진 가운데 대구 달서구 테마파크 이월드 주차장 체험학습에 참여한 학생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나란히 주차돼 있다. 2024.11.22/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의 현장 체험학습 실시 위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지만 지역 교원단체가 대책이 미비하다며 다른 방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부는 최근 강원도에서 체험학습 중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고와 관련해 담임교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다는 판결과 관련해 "법적 안전장치 없는 현장 체험학습 당장 중단하라"고 19일 밝혔다.

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장 체험학습에서 안전을 책임지고 담당할 전문 인력을 투입하고, 학교 현장의 요구에 맞게 학교안전법 등 관련법을 개정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현장 체험학습 안전 지원 방안으로 △안전보조인력 배치(50명당 1명 이상) △사전 안전 컨설팅 실시 △지자체·교육청 협업 현장 안전점검 △교원 민·형사상 책임 면제 조항 실효성 확보 정부 건의 △교원보호공제를 통한 민·형사소송 지원 등을 제시했다.

지부는 이에 대해 "오히려 교사들에게 더 많은 안전 행정 업무를 부여하게 돼 교사들의 스트레스만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6월 21일부터 시행될 학교안전법은 '학교 안전사고 예방·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 한해 책임을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교사에게 안전의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어 법적 소송의 위험이 존재한다"고 했다.

아울러 "현장 체험학습이라는 예측할 수 없는 변수가 발생할 수 있는 조건에서 다수 학생들의 사고 위험을 예측하고 예방하며 차단하는 것이 교사의 법적 책임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며 "교사는 안전 전문가가 아니며 이를 감안한 법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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