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뉴타운’ 재건축·재개발때 이 규제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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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옛 뉴타운(재정비촉진사업) 재개발·재건축에서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사업성을 대폭 높인다.
19일 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개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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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립기준 18년만에 개편
공공기여 의무 기준 폐지
비주거비율도 완화나서
19일 시는 재정비촉진사업 사업성 개선을 위해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을 폐지하는 등 수립기준을 18년 만에 개편했다고 밝혔다.
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 방향을 지난 18일 제3차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위원회에 보고했다.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은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정비계획 수립기준이 되는 서울시의 행정계획이다.
우선 시는 재정비촉진지구 내 공공기여 의무 기준(10% 이상)을 폐지하고, 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에 대해 비주거비율 완화를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에서 공공기여는 의무 기준이 없어지고 기반시설 충족 여부에 따라 차등적용된다.
상업지역 비주거비율은 현행 20%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완화되고, 준주거지역 비주거비율(10% 이상)은 폐지된다.
용적률 체계도 개편한다. 일반 정비사업에만 적용되던 사업성보정계수를 도입하고 재정비촉진지구별로 밀도 및 높이 기준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성보정계수는 서울시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통해 지가가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도입한 용적률 인센티브 개선방안이다.
시는 사업장별로 개편된 기준을 신속히 적용할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를 위해 임대주택 변경계획도 경미한 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기준 전면 개편에 따라 다수의 사업장에 상당한 사업성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된다”며 “충분한 주택공급이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2002년 시범뉴타운을 시작으로 총 세차례에 걸쳐 35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했다. 2006년부터는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5년 3월 현재 31개 지구에서 112개 재정비촉진사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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