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베일리 반 년간 갭투자 안 된다…강남3구·용산 전체 단지 한시적 토허제 지정 [부동산360]
강남권 급등세에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헤럴드경제=서영상·신혜원 기자] 이달 24일부터 6개월간 서울 강남3구(서초·강남·송파구), 용산구 전체 아파트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아파트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서울시가 입장을 바꿔 조치에 나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거래량 증가, 가격 상승 등 시장 불안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가계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주택공급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서울시,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한 후 이 같은 내용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강남3구 및 용산구 소재 2200개 단지(약 40만가구)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 지정한다. 4개 자치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됐던 31.55㎢를 뺀 110.65㎢가 추가되는 것이다. 이들 지역은 기존에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있어 대출규제, 전매제한이 적용됐지만 이번 조치로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해지게 됐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용 토지는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해야 하며, 해당기간 동안 매매·임대가 금지된다.
지난달 잠삼대청 소식으로 해제 여부와 관련해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렸던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동 등 현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역도 과열 우려가 해소되기 전까지는 지정을 유지한다. 이에 서울 전역으로는 총 163.96㎢(서울시 전체 605.24㎢의 27%)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다.
정부와 서울시는 이들 지역 외에도 가격 급등 우려가 있는 주요 지역들은 모니터링하며 추가 지정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추가 금리인하가 예상되고 통화량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이라는) 선제조치를 했고 필요하면 다른 지역도 투기과열지구 등 추가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또한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진화하지 않으면 추후 이상거래가 광범위하게 퍼질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고 판단했다”며 “잠실, 강남 일부 지역에 편재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가격이) 오를 수 있는 여타지역가지 확장할 기회로 삼는 게 전화위복이 될 것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날 이러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을 도시계획위원회 의결을 거쳐 시보에 게재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고시를 게재한 날부터 5일 후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오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행된다.
통상 토지거래허가구역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지정됐지만 이번에 기간을 6개월로 단축한 건 부동산 시장흐름과 정치경제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기 위함이라는 게 정부와 서울시의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에는 3개월, 6개월 등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고심했다”며 “6개월 정도 지정하고 상황을 지켜보면서 추후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날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외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담겼다.
서울 도심 내 핵심 공급수단인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재건축·재개발 관련 법률 제개정을 국회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비사업장별 최대 50억원 규모의 저리 초기사업비 융자도 이번달부터 지원된다.
또한 올 연말까지 11만가구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신축매입약정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상시협의체를 가동해 조속한 인허가·착공을 유도한다. 아울러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연내 착공시 미분양 발생분에 대해 22조원 규모의 매입확약 등 공급을 조기화하겠다는 계획이다.
미분양 적체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지방 건설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직접매입을 이달 중 공고하고, 필요시 당초 계획한 3000가구보다 더 많은 물량을 매입한다.
국토부는 또, 서울시와 합동점검반을 이달부터 가동해 이상거래 및 집값 담합을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부동산 투기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겠다는 목표다. 편법대출, 허위신고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기획조사를 실시하고 불법의심행위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에 통보한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해서도 대출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예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행 월별·분기별 가계대출 관리체계에 추가해 수도권 중심으로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서울 주요 지역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취급 점검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Copyright © 헤럴드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박서준, 김수현 저격?…가세연 주장에 팬들은 ‘황당’
- ‘음주 뺑소니’ 김호중 항소심 2차 공판…종결 가능성도
- 김수현 측 “故 김새론에 손해배상 청구한 적 없다”…유족 주장 반박
- 故 김새론 유족 측 “김수현 측 입장에 실망…사진 포렌식 할 것”
- ‘26억 사기 피해’ 이민우, 안면신경마비 고백…“완치 힘들어”
- 백종원, 또 사과…‘빽다방’ 플라스틱 논란에 “신입 실수”
- ‘장원영 비방 네티즌’ 개인정보 유포범, 알고보니 바이두 부사장 딸…어긋난 팬심
- 전한길 “헌재 불의한 선고엔 항거하는 것이 헌법 정신”
- 김태원, 美 비자 거부 사유 ‘대마초 전과’ 탓 아닌 ‘이것’이 문제
- ‘삐약이’ 신유빈, 1억 쾌척…“환아 위해 써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