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택시 주간에도 시범 운행…소상공인 폐업신고 쉬워진다
바이오·데이터·수소 등 분야 맞춤형 규제 개선안 마련
소상공인·중소기업 경영부담 줄이는 규제 완화도 추진
[세종=뉴시스] 안호균 기자 = 서울 강남 일부 지역에서 평일 심야에 진행 중인 자율주행택시 시범 운행 시간이 낮 시간대로 확대되고 운행 대수도 늘어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재 일부 업종에 한정돼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도 확대한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현장애로 해소 및 신산업·기술 촉진을 위한 경제규제 개선 과제'를 논의해 발표했다.
수소연료전지 설치할 수 있도록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 개선
자율주행택시 기술 실증을 위한 시범 운행은 지난해 9월 시작됐다. 현재 강남시범운행지구 16.5㎢ 구간에서 평일 오후 11시부터 오전 5시까지 심야 시간에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한정된 구간·시간대에서만 운행이 가능해 기술 실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모빌리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주간 시간 신규 운행, 심야 운행시간 확대, 운행 대수 확대 등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7월 자율주행택시 운행사업자 신규 선정시 운행 시간을 확대해 허가하기로 했다.
바이오 분야에서는 연구개발(R&D) 비중이 높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준을 개선한다. 정량지표를 신설하고 글로벌 협력 R&D를 반영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한다.
바이오 국가 R&D 사업 참여 조건도 완화한다. 신규 투자 유치를 통해 자본 전액잠식 상태에서 벗어난 기업은 사업 신청을 허용하기로 했다.
데이터 분야에서는 위치정보 사업의 4개 유형을 폐지하고 '위치정보사업자'로 단일화한다. 유형별 구분 기준이 모호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과 건물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도입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 개선한다. 수소연료전지도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평가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MAS)' 서류 제출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와 세무서 중 한 곳만 방문하면 통합 폐업신고를 할 수 있는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업종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폐업신고 간소화 서비스 대상 업종은 현재 출판·인쇄업, 통신판매업, 자동차관리사업, 담배소매업, 동물병원, 숙박업, 세탁업 등으로 한정돼 있다.
정부는 한 곳에서만 폐업 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해 과태료 부과 조치 등을 경험하는 소상공인이 많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해 올해 상반기 중 서비스 대상 업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달청이 공공기관 수요에 맞춰 품질·성능이 유사한 다수 공급업체와 계약하는 'MAS(다수 공급자 계약)' 제도는 자료 제출 편의를 개선한다. 시험성적서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3년으로 확대하고 사본 제출도 허용한다.
자유무역지역 입주 가능 업종에 대한 규정도 정비한다. 운영 지침이 모호해 입주 가능 여부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하반기 중 입주 제한 업종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소규모 공장 설립시 부담금 면제 관련 행정서비스도 개선한다. 공장 설립 승인 없이 등록하는 소규모 공장은 부담금 면제가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지 못해 제도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공장등록신청서'에도 관련 내용을 명시한다.
분양사업장(비주택 모델하우스)을 설치 규정에 대한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유권 해석이 다르다는 문제도 조정하기로 했다. 분양신고확인증 교부 전에도 가설건축물 축조가 가능하다는 명시적 규정을 마련한다.
최성영 기획재정부 규제혁신팀장은 "지난해 말 규제학회에 연구 용역을 의뢰한 국민·기업 체감형 규제 개선 결과와 '중소기업 익스프레스 핫라인'을 구축해 접수한 건의 과제를 포함해 이번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해 체감도 높은 규제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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