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충북동지회 연락책, 2심서 또 법관 기피 신청... 1심서도 2차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친북 조직 ‘자주통일 충북동지회’의 연락책 박모(54)씨가 항소심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을 내 재판이 멈춘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박씨는 ‘다른 조직원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에서 재판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기피를 신청했다고 한다. 박씨는 이미 1심 재판 당시 기피 신청을 두 차례 내 재판을 지연시킨 바 있다. 항소심에서도 같은 전술을 쓰고 있는 것이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박씨는 항소심을 심리하는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박은영)에 지난달 10일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 이 재판부가 작년 10월 다른 조직원 3명에게 유죄를 선고한 점을 들어 유죄의 심증을 가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재판부는 위원장 손모(51)씨에게 징역 2년을, 부위원장 윤모(54)씨와 고문 박모(61)씨에겐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장인 박은영 부장판사와 신동준, 도우람 판사 모두 이 재판부에서 그대로 근무하며 연락책 박씨의 재판을 진행 중이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재판 절차는 멈춘다.
검찰은 지난 2021년 9월 충북동지회 고문 박씨와 윤씨, 연락책 박씨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연락책 박씨는 구속 기간이 만료돼 2022년 3월 석방됐고, 2023년 10월 다른 조직원 3명과 별개로 기피 신청을 냈다. 대법원이 그의 기피 신청을 기각할 때까지 4개월가량 재판은 중단됐고, 다른 조직원들과는 재판 자체가 분리됐다. 재판이 재개된 뒤인 작년 8월에도 박씨는 기피 신청을 냈지만, 1심을 맡은 청주지법 형사11부(재판장 태지영)는 이를 보름 만에 기각했다. 형사소송법에는 소송 지연의 목적이 명백한 경우 재판부가 직접 기각할 수 있게 돼 있기 때문이다.
1심은 작년 9월 30일 박씨에게 징역 14년과 자격정지 14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충북동지회가 형법이 규정하는 ‘범죄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북한의 지령에 따라 국내 정보를 제공한 혐의, 중국 선양에서 북측이 제공한 공작금 2만달러를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2018년 4월 캄보디아에서 다른 조직원이 북측 공작원을 만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도 유죄로 봤다.
박씨와 검찰 모두 항소하면서, 항소심 재판은 작년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 열렸는데 박씨가 세 번째 재판을 하루 앞두고 기피 신청을 낸 것이다. 기피 신청에 대한 결정이 나올 때까지 기간은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지만, 박씨가 이미 4개월 넘게 구속돼 있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이 기각되더라도 항소심 도중 풀려날 수 있는 상황이다. 한 법조인은 “1심이 이미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단한 만큼 기피 신청을 조속히 기각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박씨와 재판이 분리된 위원장 손씨와 부위원장 윤씨와 고문 박씨는 지난 13일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을 확정받았다. 1심은 범죄단체 조직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2심이 이를 무죄로 뒤집으면서 형량은 크게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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