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장관 직속 의사추계위법 통과 유감…독립성 담보 어려워”

신정은 2025. 3. 18.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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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가진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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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복지위 통과에 “추계위 중립성 담보 의문”
▲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이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의대 정원,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등 현안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한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 설치 법안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이날 “지난해 정부의 일방적이고 근거 없는 의대 정원 증원 발표 이후 독단적이고 성급한 관료 위주 정책이 아닌, 보건의료 전문가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정책을 추진하기를 요청해왔다”며 비판했다.

그러면서 “의협이 제안하고 전문가들이 언급한 독립성과 전문성, 자율성이 담보되기 어려운 상태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의 심의를 받도록 한 점도 법안의 심각한 흠결”이라며 “기존의 폐단을 그대로 가진 보정심이 과연 추계위의 중립성을 담보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기존의 틀을 깰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며 “부디 이 법안이 새로운 정책의 틀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잘못된 입법의 예가 되지 않길 바란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수급추계위원회가 직종별 의료인력 수급 추계를 하고 그 결과를 심의하게 하는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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