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사망 사고 현대제철 경영자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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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사고 당시 재해자는 엄청난 온도의 슬래그 포트 위, 10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지만 안전 고리를 체결하지 않았고, 체결 할 수도 없었다"며 "사측이 내놓은 안전 대책인 그네식 안전대에 안전 고리를 체결할 경우, 폭발이나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제철은 "작업 표준서와 위험성 평가서에서 전기로 로체링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으로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안전고리를 체결할 경우,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에서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위험을 알고도, 위험 속에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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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대책 없이, 위험 알고도 노동자 방치" 주장
[포항=뉴시스]송종욱 기자 = "노동부는 안전보건관리 체계 붕괴된 현대제철을 특별 감독하고, 현대제철은 위험 요인에 대해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
전국금속노조는 18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앞에서 '쇳물에 쓰러진 청년 노동자, 현대제철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4일 현재제철 포항공장 대형 제강공장 100t 제강 전기로 로체링에서 작업 중이던 기간제 계약직 노동자가 10m 아래 슬래그 포트 내부로 떨어져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재해자는 전기로 전극에 부착된 지금(전극 스플래쉬 덩어리)을 제거하기 위해 전기로 상부 로체링으로 올라가 지금 제거 작업을 하던 중 전기로 하부에서 슬래그를 받기 위해 대기 중이던 빈 슬래그 포트 안으로 떨어졌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사고 당시 재해자는 엄청난 온도의 슬래그 포트 위, 10m 높이에서 작업 중이었지만 안전 고리를 체결하지 않았고, 체결 할 수도 없었다"며 "사측이 내놓은 안전 대책인 그네식 안전대에 안전 고리를 체결할 경우, 폭발이나 다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현대제철은 "작업 표준서와 위험성 평가서에서 전기로 로체링 위에서 작업할 경우, 추락 위험으로 안전고리를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만 안전고리를 체결할 경우,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되는 현실에서 개선 대책을 세우지 않아 위험을 알고도, 위험 속에 노동자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201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현대제철에서 5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6명의 노동자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으나 현대제철 경영자는 처벌 받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험한 작업 현장에서 미래를 쑴꾸며 열심히 일했지만 결국 처참하기 세상을 떠난 재해자의 억울함을 푸는 시작은 사고 위헙을 알면서도 안전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영자 처벌"이라며 "현대제철은 비상 경영을 선언할 것이 아니라, 비상 안전 대책 수립을 선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j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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