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통위 정상화, 국회 몫 상임위원부터 추천해달라"

박수형 기자 2025. 3. 18.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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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하루 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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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재의요구 결정 후 이진숙 위원장 직접 브리핑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하루 바삐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추천해 주실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방통위 정상화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방통위법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 몫 상임위원 3인을 조속히 추천해 방통위의 5인 체제를 복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가 결정되면서 마련된 브리핑 자리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 법안은 방통위의 회의 의사정족수를 3인 이상으로 한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 위원장은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3인으로 엄격하게 규정하는 것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상시적 행정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처럼 의사정족수를 상임위원 정원 5인의 과반수인 3인 이상의 출석으로 규정하게 되면 여러 가지 사유로 위원 공석이 발생할 때 상시적인 행정행위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다른 합의제 기관에서도 의사정족수를 두지 않고 재적위원을 기준으로 삼는다는 예를 들기도 했다.

국회 추천 이후 30일이 경과하면 임명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법안 내용에 대해서는 대통령 임명권 침해와 권력분립 원칙 위배라고 봤다.

이 위원장은 “대통령의 행정부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은 행정권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국회가 그 실질을 침해하는 것은 권력분립의 원칙에 반하게 된다”며 “국회가 추천한 사람이 추천일로부터 30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은 사실상 국회가 임명권을 행사하는 것이 되어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하는 것으로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 시한을 30일로 제한하면, 고위 공직자 검증을 충분히 하기 어려워 방통위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의사체계 구조를 바꾸는 점에 대해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방송관계 법안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위해 여야 합의를 통해 입법안을 마련해온 전례를 고려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재논의와 사회적 합의 형성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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