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홈플러스 채권자목록 제출기간 4월10일, 회생계획안 제출시한 6월12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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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요청에 따라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오는 6월 12일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당초 이날까지였던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 제출기한을 4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한 내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기간 내에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이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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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홈플러스 요청에 따라 채권자목록 제출 기간을 연장하고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을 오는 6월 12일로 결정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4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18일 당초 이날까지였던 홈플러스의 채권자목록 제출기한을 4월 10일까지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홈플러스는 전날 "회생 채권자가 다수이고 상거래채권에 대한 조기 변제 절차가 진행 중이다. 회생 채권자가 계속 변동하고 있어 채권자목록 작성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연장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 신고 기간을 기존 4월 1일에서 4월 24일로 변경하고 채권 조사 기간을 5월 8일, 조사보고서 제출 기간을 5월 22일까지로 각각 결정했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시한은 오는 6월 12일까지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홈플러스가 기한 내 채권자목록을 제출하면 기간 내에 신고가 된 것으로 간주되어 채권자들이 별도로 채권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홈플러스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은 홈플러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서울회생법원 관계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은 채권자목록이 제출되면 목록에 채권 유무 및 액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강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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