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올리니 비정규직 증가…5년간 24만명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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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지난해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이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현재 실업급여 지급 수준(평균임금 60%, 지급기간 12만270일)을 변경 이전(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만140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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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변경된 실업급여 제도로 지난해까지 비정규직이 약 24만명 증가했다는 발표가 나왔다.
18일 파이터치연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실업급여가 비정규직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계량경제학에서 인과관계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하우스만-테일러 추정법'을 활용했으며, 2005년부터 2022년까지 한국을 포함한 유럽 20개국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이 진행됐다.
먼저 실직 전 평균임금 대비 실업급여 비율이 1%포인트(P) 증가할 경우 비정규직 비율이 0.12%P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대비 지난해 실업급여 비율이 50%에서 60%로 10%P 인상되면서 비정규직 비율이 1.2%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결과를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에 적용하면 실업급여 비중 증가로 인해 2018년 661만4000명(비정규직 비율 33%)이었던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해 685만5000명(34.2%)으로 증가했다.
연구원은 실업급여 증가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했다. 자발적 퇴직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계약 기간이 정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는 실업급여 수급이 비교적 용이해 도덕적 해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유럽 20개국 2005~2022년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에서도 실업급여 비율과 비정규직 비율 간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다. 이는 실업급여가 인상될수록 비정규직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현 파이터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실업급여 인상이 비정규직 증가로 이어지는 만큼, 현재 실업급여 지급 수준(평균임금 60%, 지급기간 12만270일)을 변경 이전(평균임금의 50%, 지급기간 9만140일) 수준으로 조정하고, 수급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윤호 기자 yun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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